🚗 자동차 세금 계산
전기차/수소전기차는 배기량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.
감면 혜택
취득세 할인 대상
계산 결과
구입가격 내 포함된 세금
개별소비세 (5%)
0원
교육세 (개별소비세의 30%)
0원
부가가치세 (10%)
0원
순수 차량 가격 (세금 제외)
0원
과세표준 (= 계산된 최종 차량가격)
0원
취득세
취득세
0원
자동차세 (연간)
자동차세 + 교육세
0원
총 지불 금액 (차량가격 + 취득세)
0원
저장된 차량
세금 정보
개별소비세
순수 차량 가격의 5% (기본) / 3.5% (감면 적용시)
- 배기량 1,000cc 이하: 비과세
- 개별소비세 감면: 5% → 3.5%, 최대 100만원 (~25년 12월 31일)
- 노후차량 감면: 개별소비세의 70% 감면, 최대 100만원
- 경차: 면제 (~27년 12월 31일)
- 전기차: 최대 300만원 감면 (~26년 12월 31일)
- 수소전기차: 최대 400만원 감면 (~27년 12월 31일)
- 하이브리드: 감면 없음
- 장애인: 최대 500만원 면제
- ※ 기준 가격에서 순수 가격을 계산하여 적용
취득세
과세표준의 2~7% (차량 형태별)
- 경차: 1,875만원 이하 시 면제 (~27년 12월 31일)
- 전기차: 최대 140만원 감면 (~26년 12월 31일)
- 수소전기차: 최대 140만원 감면 (~27년 12월 31일)
- 하이브리드: 최대 40만원 감면 (2024년 종료)
- 노후차량: 최대 30만원 감면
- 다자녀 2명: 최대 30만원 감면
- 다자녀 3명: 최대 50만원 감면
등록세
과세표준의 5% (지방세)
자동차세
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+ 교육세 30%
- 1,000cc 이하: 80원/cc
- 1,600cc 이하: 140원/cc
- 초과: 200원/cc
- 전기차: 비영업용 10만원+3만원, 영업용 2만원+6천원 (정액)
- 수소전기차: 비영업용 10만원+3만원, 영업용 2만원+6천원 (정액)
- 교육세: 자동차세의 30% (일반차량) / 정액 (전기차·수소전기차)